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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 영주권 신청에 대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영주권은 5가지의 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 이민 1순위 (이하 EB-1)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또는 국제적인 기업의 간부급 이상 직원
2. 취업 이민 2순위 (이하 EB-2)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자
3. 취업 이민 3순위 (이하 EB-3)
    학사 학위자 또는 2년 경력 이상의 비 전문지 숙련자
4. 취업 이민 4순위 (이하 EB-4)
    종교계 종사자 또는 목사
5. 취업 이민 5순위 (이하 EB-5)
    투자이민으로써 투자 금액이 50만불 이상 또는 100만불 이상
EB-1의 주재원의 경우는 현재 근무 중인 미국 지사와 한국 본사와의 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본사에서 지사에 투자한 투자금, 지사 증명 서류 등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EB-1의 특기자의 경우는 국제 수상 경력, 경력 증명, 학력 증명 등으로 본인이 특기자 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EB-1 신청자의 경우는 스폰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에 있어서 요구되는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PERM이 스폰서의 협조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스폰서 없이 진행되는 케이스들은 노동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국에 취업 이민 청원서(I-140)와 함께 영주권신청을 위한 신분 변경신청 (I-485)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 또는 다국적 기업의 간부는 취업 영주권 신청시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EB-2는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자는 노동 허가 (6개월 - 9개월 소요)를 받고 영주권을 받습니다.
미 노동청은 5개의 ZONE 으로 직업을 분류하여 심사를 합니다.
석사학위를 소지자는 전공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나거나 또는 해당 분야에서의 3년간 교육지도 또는 연구, 종신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다음과 같은 전문직을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습니다.
1. 건축가
2. 기술자
3. 변호사
4. 의사
5.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신학교 등의 교사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들을 위한 EB-2 기준
1. 대학, 대학원, 교육기관으로부터 뛰어난 능력의 영역과 관련된 교육이수를 입증할 학위,
성적표, 증명서 또는 비슷한 수상 기록
2. 과거 또는 현재의 고용주로부터 적어도 10년의 경력을 증명편지
3. 해당 전문직을 위한 면허증이나 자격증
4. 뛰어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나 보수
5. 전문적인 협회의 회원
6. 해당 분야의 동료들과 정부 기관, 전문직, 또는 사업단체들에게 크게 기여하여 인정받은 성과
EB-3는 학사 학위자 또는 2년 경력 이상의 비 전문지 숙련자는 취업 영주권 신청자 중 많은 분이 신청하는 순위 입니다.
영주권 받기까지 현재 6년 정도 소요 됩니다.
노동 허가서 신청 후 노동 허가를 받고 영주권을 받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에는 245(I) 수혜자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인 신분 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사업체와 본인의 경력, 학력 등이 연관성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고용주는 신청자에게 지급할 입금에 대한 지불 능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EB-4는 종교계 종사자 또는 목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2년간 풀타임 으로 근무했다는 증명 (W2 와 세금보고서)을 하여야 합니다.
EB-5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사업체에 투자 금액이 100만불 이상의 경우는 10명 이상의 직원의 고용 창출을 하여야 합니다. 2년 임시 영주권을 받으며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 시 투자한 사업체의 운영 상태에 따서 정식 영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50만불 이상 투자의 경우는 정부가 운영하는 단체에 투자를 하여 투자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 제출 서류의 작성 및 한국 서류의 번역, 이민국에 서류 제출까지
대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