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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장에 대한 공제

Employment Expenses 로 공제 받을 수 있는 Item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Educator (Teacher) Expenses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선생님, 카운셀러 등이 본인의 비용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용품을 구매 시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가. 1년에 최소 900시간 이상 일함
  2. 나. 본인의 일과 관계가 있어야 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 홈 스쿨은 공제 대상이 아님.
  2. 나. Health 또는 Physical 교육 코스의 경우는 athletic 물품만 공제 대상에 해당됨.

  1. 2. Job Related Expense Deduction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 구직을 위해 사용한 식사, 여행비용, 전화 비용
  2. 나. 직장을 위한 교육비, 교재비
  3. 다. 유니폼 구입 비용 및 세탁 비용
  4. 라. UNION FEE

  1. 3. Job Search Expenses

구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 프린트, 우편물 비용
    • 나. 교통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