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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오바마 추방유예 (Consideration of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대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민국 신청비 : $495 (1명당 별도로 신청)
    나. 이민국 처리기간 : 1년 예상

* 추방유예 신청자의 자격조건
    1. 16세 이전에 미국 입국
    2.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계속 거주
    3. 미국에서 학교를 재학 중 이거나 졸업한 자
    4. 2012년 6월 15일 이후로 신분이 없어진 자

* 추방유예 승인 후 혜택
    1. 노동허가증 신청 가능 (노동 허가증 취득 후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음)
    2. Social Security Card 발급
    3. Driver License 발급
    4. 해외여행 허가서 신청 가능 (추방유예 승인 후 별도신청)

* 추방유예 승인 절차
    접수 → 지문 및 사진촬영 → 신원조회 → 심사 → 노동허가증 발급

*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추방유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가. 중죄 : 연방법, 주법, 지방 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형.
        나. 중대한 경 범죄 :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범죄 및 추행, 폭행, 절도
            강도 및 사기 협박, 불법무기 소지 및 사용, 마약 거래 및 유통 관련 범죄
            등으로 징역형이90일 이상, 1년 이하
        다. 3회 이상의 단순 경범죄 : 징역형이 90일 이하

    2. 지난 5년간 해외여행을 한적이 있는 경우
        6/15/2012 기준으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만약 지난 5년간 해외여행을 한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짧고 여행
        목적이 인도적인 사유였다면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나 케이스 별로 해외에
         나가있었던 기간, 사유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함.
    3. 추방유예 신청 후 케이스 심사기간 중 출국한 경우.

    4. 중,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거나 졸업하지 못한 경우

    5. 현재 합법적인 신분일 경우
        6/15/2012 기준으로 합법적인 신분 (예: 학생비자, 관광비자,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자녀) 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추방유예 신청이 기각될 경우
    1. 제출서류가 불충분 또는 기술적인 이유로 신청이 거부 또는 기각될 경우         추방 대상이 되지 않음.
    2. 범죄 기록이 있거나 유예심사 신청에 위조 혐의가 발견되면 추방대상으로         간주되어 ICE 로 통보되고 출두 명령을 받게 됨.
    3. 추방유예에 해당되는 본인 외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직계가족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4. 추방유예 신청이 기각되면 재심사 및 상소 요청을 할 수 없음.
          
이민국 제출 서류의 작성 및 한국 서류의 번역, 이민국에 서류 제출까지
대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