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자녀 초청영주권 신청에 대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민국 신청비 : $535 (초청서 신청)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비용은 별도
나. 이민국 처리기간
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7년 소요 (정식 영주권 받기까지)
2.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8년 소요 (정식 영주권 받기까지)
3. 시민권자의 21세 기혼 자녀 : 10년 소요 (정식 영주권 받기까지)
이민국에 신청한 초청서의 승인 후 초청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이민국 제출 서류의 작성 및 한국 서류의 번역, 이민국에 서류 제출까지
대행하여 드립니다.